일본인 9명, 中서 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
2015년 이후 14명 구속, 9명 중 2명 항고·7명은 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중국에서 2015년 이후 일본인 14명이 국가기밀을 훔치는 등 중국 안전에 위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돼 이 중 9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26일 열린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홋카이도(北海道)대학 교수가 구속됐다가 석방된 것과 관련, 경위를 묻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해 유죄판결에 이른 자세한 경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NHK가 전했다.
홋카이도 대학의 한 남자 교수는 지난 9월 베이징(北京) 방문중 스파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달 15일 2개월만에 석방돼 귀국했다.
미즈시마 고이치(水嶋 光一) 외무성 영사국장은 답변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면서 "각각의 판결문을 서면으로 입수하지 못해 어떤 행위가 죄가 됐는지 등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4년 반스파이법을 시행한 이래 외국 조직이나 개인이 국가기밀이나 정보를 훔치거나 접근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2015년 5월에는 동부 저장(浙江)성의 군사시설 주변과 동북부 랴오닝(遼寧)성 북한 접경지대에서 각각 스파이행위에 관련된 혐의로 일본인 남성이 구속됐다. 다음달인 6월에는 베이징에서 일본인 남자 1명, 상하이(上海)에서 여성 1명이 잇따라 체포됐다.
2016년 7월에는 도쿄(東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일중교류단체 이사장이 방문중이던 베이징에서 구속됐다.
2017년 3월에는 동부 산둥(山東)성과 남부 하이난(海南)도를 온천탐사 업무관계로 방문했던 6명이 구속된데 이어 5월에도 랴오닝성에서 남성 1명이 체포됐다.
이어 작년 2월에는 종합무역업체 이토추(伊藤忠)상사의 40대 남성사원이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구속됐다. 중국 법원은 지난달 이 남성에 대해 중국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에 체포된 이토추 사원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외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廣州)법원은 지난달 15일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한 죄'로 징역 3년과 15만 위안(약 2천5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토추 사원에 대한 광저우 중급법원의 판결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사안의 성격상 자세한 언급은 자제하겠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자국인 보호의 관점에서 영사면회와 가족과의 연락 등 가능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NHK의 취재에 "중국은 법치국가"라고 전제, "관계부문이 법에 입각해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 일본인이 중국을 방문할 때는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일본 정부가 교육시키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잇단 일본인 구속이 양국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개별사안을 양국관계와 결부시켜 정치문제화 하는 건 이성적이지 않다. 일본과 중국이 서로 양보해 양국관계 개선과 발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국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9명 중 2명은 상급법원에 항소했으나 7명은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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