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입력 2019-11-26 14:22
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압제약(서울 소재)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비타민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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