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자영업자들 "가구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인테리어 업계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22일 한샘을 비롯한 대기업이 인테리어 사업을 확장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한샘, LG하우시스, 유진홈데이 등 대기업이 대리점을 통한 직접 시공으로 인테리어 사업 진출을 강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기업들이 대형 체험형 매장을 늘려 자재판매와 시공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홈쇼핑에서 싱크대·붙박이장을 판매할 때 마루 등 부자재를 끼워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샘이 운영하는 '한샘 리하우스'를 예로 들며 "대형 체험형 매장에 인근 지역 인테리어 업체를 입점시킨 뒤 매출 순위에 따라 줄 세우기를 시켜 인테리어 업자들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5월 도배, 실내장식, 내장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도록 신청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에는 5년간 대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새로 진입할 수 없고, 위반 시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협회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영세한 인테리어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사수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공사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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