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외국산 옷이 국산 둔갑…'라벨갈이' 150억원 규모 적발

입력 2019-11-21 14:30
수정 2019-11-21 16:04
싸구려 외국산 옷이 국산 둔갑…'라벨갈이' 150억원 규모 적발

정부·서울시 3개월 합동단속…'라벨갈이 물품 몰수' 법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저가의 외국산 의류에 라벨만 갈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 물품이 최근 3개월간 150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중기부·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관세청·서울시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하 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라벨갈이 물품 91만9천842점이 적발되고 71개 업체 관계자 98명이 입건됐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150억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 단속 실적(24억원) 및 작년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95억원)을 크게 뛰어넘었다.



기관별로는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수입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시중 판매정보와 수입검사 정보를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 추적하는 방식으로 31개 업체에서 90만6천220점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99억원어치에 달한다.

서울시는 시민감시단 제보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을 벌여 31개 업체에서 물품 562점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관계자 31명이 형사입건됐다.

경찰청은 특별 단속 기간, 관련 업체 대표를 비롯해 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등 해외에서 생산된 저가 물품을 들여와 라벨을 바꿔치기하거나 기존 라벨에 가짜 라벨을 덧붙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을 위주로 소량의 물품을 거래하면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부처는 앞으로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과 홍보 활동을 부처별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과 관련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해 관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성과는 관계부처와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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