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22일에 카뱅 최대주주 된다…첫 산업자본 은행 주인(종합)

입력 2019-11-20 18:29
카카오, 22일에 카뱅 최대주주 된다…첫 산업자본 은행 주인(종합)

금융위, 한투 카카오뱅크 지분 29% 한투밸류로 매각 승인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구정모 김기훈 기자 = 카카오[035720]가 제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첫 산업자본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한투지주가 카카오은행의 지분 4.99%를, 한투밸류자산운용은 29%를 보유하는 내용이다.

이날 금융위의 승인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설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는 의미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카카오가 18%, 한투지주가 50%다.

카카오뱅크가 설립될 당시 지분 매매 약정에 따르면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한투지주가 카카오에 지분을 팔아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한투지주로부터 지분 16%를 사들여 34%로 최대주주가 되고, 한투지주는 34%-1주로 2대 주주가 될 계획이다.

단, 한투지주는 29%를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넘기고, 1주는 예스 24시에 매각해 자신은 5%-1주를 보유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가 금융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이내로 보유하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규정 때문이다.

한투지주 그룹 차원에서 보면 카카오뱅크의 보유 지분은 34%-1주로 변함이 없다.

1주를 예스24[053280]에 넘긴 것은 예스24의 카카오뱅크 지분이 2%에 불과해 금융당국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지분을 늘릴 수 있어서다.

이날 금융위가 한투밸류자산운용의 한도초과 지분보유를 승인함에 따라 계획대로 '지분 교통정리'가 가능해졌다.

한투지주는 이날 금융위의 승인 직후 오는 22일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카카오[035720]에 양도하고, 29%를 한투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투지주는 "카카오뱅크 설립 때부터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으로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카카오와 함께 최대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이번 지분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투지주와 한투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2대 주주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은 카카오뱅크의 5천억 규모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이다. 주주사들이 증자 대금을 내면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결국 카카오는 22일에 자본금이 늘어난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되는 셈이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끌어올린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올 초 발효됐으나 실제 이런 사례가 나온 것은 카카오가 처음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에 맞는 금융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금융 소비자들의 편익을 확대하고 중저 신용자에 대한 포용적 금융도 확대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