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홍콩 복면금지법 위헌결정 고강도 비판
"무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식 결정이 있을 것"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시위할 때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홍콩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홍콩의 기본법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리는 중앙에 있다며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2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의 중국 중앙정부 연락판공실은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관련 법 조항을 제시하면서 홍콩 법원의 결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하수구로 탈출 시도했지만…"이공대 시위대 400명 체포" / 연합뉴스 (Yonhapnews)
홍콩 연락판공실은 "중국 헌법 67조 4항이 중국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법률 해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홍콩 기본법 158조 1항에 '본법의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있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콩 현지의 법률이 기본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콩 법원이 최종심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기본법을 해석할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면금지법의 근거가 된 긴급법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서 홍콩 기본법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홍콩 행정·입법·사법기관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관련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콩 연락판공실은 폭력 제압과 질서 회복이라는 가장 중요하며 긴박한 임무를 맞아 홍콩 사회 각계가 홍콩 정부, 경찰, 사법기관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18일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야당 의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 장기화 속에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한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등을 착용한 시민에게 이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약 37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탕페이 중국홍콩마카오연구회 위원은 "지금으로서는 홍콩 고등법원의 결정이 무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인대 상임위원회의 공식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인 케네디 웡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해야한다고 말했다. 시기는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12월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전인대 홍콩 대표인 위트먼 훙은 홍콩 법원이나 정부가 해석을 요청하거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주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 반환 이후 2004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홍콩 기본법을 해석한 적이 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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