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융당국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강화"(종합)
5년간 무자본 M&A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 3천700억원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검찰과 금융당국이 공조를 통해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남부지검 증권·금융 수사부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형화·지능화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기관 간에 굳건한 공조체제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은 무자본 인수·합병(M&A)이 발생하는 구조와 특징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무자본 M&A란 기업 인수 시 주로 자기자본금보다는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 불법 행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무자본 M&A 특성상 부정 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 거래나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국장은 "무자본 M&A 세력은 대개 주가 상승을 유도해 단기 시세 차익을 추구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능력이 없음에도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실체가 불확실한 신규사업,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시 및 언론 홍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고 경영권 인수자 및 인수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기업, 공시 내용을 빈번하게 정정·번복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자본 M&A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는 3천70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중국 투자자본의 국내 연예기획사 인수를 가장한 사기적 부정 거래 사례도 소개됐다.
지난 2015년 9월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은 '중국 투자회사가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공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회사 측이 밝힌 '중국 투자사'는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의 중국 자회사일 뿐이었고 씨그널엔터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
사채와 저축은행 대출금 등으로 씨그널엔터를 인수한 김모(48) 대표 등은 사채와 저축은행 대출금 등으로 씨그널엔터를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 가짜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려 1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은 올해 7월 김 대표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경학 거래소 심리부장은 거래소의 심리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진화하는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감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내외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DB)를 결합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복합데이터를 활용해 혐의자 간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공시를 분석해 불공정거래를 조기 탐지하는 공시분석 툴을 개발하는 등 심리 인프라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