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델하우스 분양상담사 매년 법정 교육받아야

입력 2019-11-19 13:51
내년부터 모델하우스 분양상담사 매년 법정 교육받아야

국토부 공급규칙 개정, 교육 미이수자 고용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청약 상담 업무를 하는 분양대행자는 매년 정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대행자 전문 교육기관에는 건설사들 모임인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1차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대행자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를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과 함께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한 분양대행사들의 모임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내년도 교육인원과 2021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말께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건설업 등록사업자만 할 수 있던 청약자 서류 검토, 보관, 상담 업무 등을 무자격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대행하며 문제가 되자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사 등에 분양 업무를 맡길 경우 전문 교육을 시키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청약 상담, 입주자 청약서 관리 등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업무시작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등 청약 관련 개정사항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감안해 분양대행자에게 매년 1회 교육을 의무화했다.

교육 시간은 1일(8시간) 과정이며, 바뀐 청약제도 내용을 비롯해 청약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분양윤리, 계약 약관, 허위 과장광고 등을 교육한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보관 등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해당 분양대행사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체에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존 종사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1년은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부터 교육 이수자 고용이 의무화된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전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해 입주자모집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분양대행자 교육 인원을 연 3천∼4천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잡한 청약제도를 제대로 설명해 청약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청약서류를 다루는 상담사들의 윤리 강화를 위해 교육을 의무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청약시장 질서를 투명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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