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부처별로 매년 시행계획 세워야"

입력 2019-11-18 10:30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부처별로 매년 시행계획 세워야"

복지부 아동권리토론회 개최, 협약 이행방안 모색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 김세연·남인순·여영국·진선미 의원실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기념해 1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019년 아동권리토론회를 개최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해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11년 이후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 등을 담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2017년 1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받았다.

위원회는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충분한 구제·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의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 강화도 주문했다.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2024년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부처별로 5개년 추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경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 정책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협약 이행 점검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인력·예산을 배정하고, 아동 관련 범부처 정책 조정 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약 이행 사항을 조정·심의함으로써 관련 부처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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