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방문판매원 등 안전사고 책임, 사업주 전가는 불합리"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경영계 의견 제출
"대상자 60만명 넘을 듯…정부 추산 27만4천명의 두배 이상"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경영계가 방문판매원이나 정수기 점검원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 강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도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고'는 이른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자 보호망 밖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9개 직종에 제한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자해행위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이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이번에 추가되는 5개 직종은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인 '전속성'과 보호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에서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것인데, 이들은 복수 사업자와 계약과 해지가 자유롭고 '사용자성'이 강하다는 것이 경총의 판단이다.
고용부는 전속성이 확인된 경우 선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고 사실 확인도 어렵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또 이들의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사업주와 수평적 위임계약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권과 선택권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와 사고 발생 책임도 이들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개정안 통과 시 특고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하고 산재보험 재정 손실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5개 직종 특고종사자를 약 27만4천명으로 추산했지만 실제는 60만명이 넘는다는 것이 경총의 추산이다.
경총은 후원 방문판매원 약 37만명 등 전체 방문판매원이 44만2천명, 방문 점검원 3만명, 방문 강사 4만3천명, 가전제품 설치 기사 1만6천명, 화물차주 7만5천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신규 보험급여 지급액(430억원) 대비 보험료 수입(256억원)이 부족해서 매년 최소 174억원 재정손실이 발생한다고 경총은 전망했다.
고용부가 사업주 산재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 중이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총은 이번에 거론된 5개 직종은 지금처럼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방식(임의가입)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해행위와 관련해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산재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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