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동전 노래방'…문체부 복합영업 허용 검토

입력 2019-11-15 10:00
'편의점에 동전 노래방'…문체부 복합영업 허용 검토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편의점이나 카페,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도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해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의 복합영업 허용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휴게음식점은 카페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로,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을 함께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만큼 휴게음식점과 함께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이를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관광객에게 숙박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의 진입장벽도 낮아졌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환자 유치실적이 500명을 넘겨야 하지만 대부분 200명 미만이어서,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에 등록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문체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기준인 연간 실 환자 수를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저작권 대리중개업 표준계약서 보급 ▲공예품 판매 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관광통역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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