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다 싶은' 주택조합 가입 철회 쉬워진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주택공급 광고 사본 지자체에 제출해 2년간 보관…허위·과장광고 견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주택조합 가입자가 탈퇴할 때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년 전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016∼2017년 발의한 법안이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구성되는 조합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이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의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다. 크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근거 없는 수익률 광고를 믿고 가입했다 실상을 알게 돼 탈퇴하려 해도 가입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예정에 없던 추가분담금 때문에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조합은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주택조합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주택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게 하고,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하면서 입주자가 요청하면 열람시켜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주택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광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증빙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수분양자가 시공상태가 당초 광고 내용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해도 광고 시점에서 수년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광고 내용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내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조합 가입 철회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을 통해 가입자 권익이 보호되고 분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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