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급계획 다시 짜고 고령자 지원 주택 늘린다
범부처 인구정책TF 대책…도시 설계도 노령자 배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지원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도시 설계도 인구구조 변화 양상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범부처 인구정책TF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대책을 통해 이같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중장기 주택 수급 전망을 다시 추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작년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을 수립하면서 2018∼2022년 신규주택 수요를 연평균 38만6천500가구로 예측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기존 가구추계를 보정하고, 그에 따른 주택수요를 다시 추정할 방침이다.
가구주 연령대별, 지역별, 가구원수별 등 분석 단위를 세분화해 주택 수요를 추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자 복지시설을 갖추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내년에 신규로 10개소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54억6천만원에서 내년 122억8천500만원으로 배 수준으로 늘린다.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에게 일자리도 주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구의 도심 집중 등 거주패턴 변화를 반영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구도심도 재생을 통해 활성화한다.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주거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도심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다.
1∼2인 소형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형 주택 공급 기반도 조성한다. 공동 거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유형 주거 유형을 반영한 시설기준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도시 설계도 변화한 인구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시를 설계할 때 계획인구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와 지역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가능용지를 정하고 도심 내외 공간을 차등 관리할 예정이다.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도심내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비시가화 지역(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은 난개발 방지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또 고령자를 위해 고령자 접근성과 안전성,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을 적극 설계하기로 했다.
원룸 등 1인 주거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치안과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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