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크라 의혹' 의회에 전달한 감찰관 해임 고려"

입력 2019-11-13 10:02
수정 2019-11-13 10:14
"트럼프, '우크라 의혹' 의회에 전달한 감찰관 해임 고려"

트럼프측, 해임시 상원 탄핵 심판서 역효과 우려 제기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내부고발자 제보를 의회에 보고한 마이클 앳킨슨 감찰관의 해고를 검토해 온 것으로 12일(현지시간)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공개되자 앳킨슨 감찰관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고 최근 몇 주간 참모들과 그를 해고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익명을 요구한 4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변에 "왜 앳킨슨 감찰관이 내부고발자의 의혹 제기를 의회에 보고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앳킨슨 감찰관은 충성스럽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앳킨슨 감찰관이 공개한 내부고발자의 의혹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포함한 정적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군사 원조 보류를 통해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2017년 임명한 앳킨슨 감찰관의 진정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민주당과 합작해 대통령직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앳킨슨 감찰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익명의 제보자를 불법화하려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태를 잘 아는 제보자 중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를 표출했을 뿐 해고를 심각하게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내다봤다.

백악관 대변인은 앳킨슨 감찰관 해임 논의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해임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나 측근을 흔드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실제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을 해임하기 전에도 신의가 없다고 비판했었다.

감찰관은 행정부 감시를 위해 정치적으로 독립기구로 활동하며 대통령은 감찰관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은 앳킨슨 감찰관을 해임할 경우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는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공화당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데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게이트를 조사하던 로버트 뮐러 특별검사를 해임했을 당시 해임 사실은 뮐러 특검 보고서에 주요 사실로 기재됐고 민주당은 이를 탄핵 조항에 사법 방해로 적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편 앳킨슨 감찰관은 익명의 제보를 검토한 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최고 정보책임자인 조지프 매과이어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에게 전달했지만 매과이어 국장은 이를 의회에 전달하지 않았다. 매과이어 국장은 대신, 앳킨슨 감찰관이 이를 의회에 알릴 수 있도록 허락했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