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거대 통신·유선방송 결합, 긍정 시너지 기대한다
(서울=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SKB)-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결국 승인했다. 거대 통신업체와 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수·합병을 통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의 빠른 국내 시장 잠식을 막아보겠다는 취지가 가장 크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 결과로 과점 흐름이 굳어져 경쟁 제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물가 상승률을 넘는 수신료 인상, 채널 수 임의 감축, 고가 상품으로의 강제 전환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SK텔레콤(SKT)-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이 유료방송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며 인수·합병 금지 결정을 내렸다. 짝짓기 대상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종 거대기업의 기업결합이라는 본질은 똑같다. 기업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요소도 달라진 게 없다. 최근에 달라진 것이라고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지형이 변했다는 것밖에 없다. 이미 엄청나게 커졌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시장을 글로벌 공룡기업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빠르게 파고들었다. 엄청난 자금력과 콘텐츠 생산 능력을 가진 이들 글로벌 기업이 고품질의 콘텐츠로 잠재 수요를 창출해가며 시장을 키워왔던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달라진 시장 환경과 기술변화 속에서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이미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동영상 콘텐츠 시장을 글로벌 기업들에 송두리째 넘겨주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가 이번 합병 승인에 많이 반영돼 있다.
공정위 승인으로 모든 인수·합병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인가 절차가 남았다. 올해 안에 이 절차까지 끝나면 유료방송시장은 이동통신 3사 주도의 '3강 체제'로 재편된다. 지금까지 KT 계열(KT+스카이라이프)이 30%를 웃도는 점유율로 시장을 압도했다. 하지만 인수·합병 절차가 끝나면 SK 계열과 LG 계열의 시장 점유율도 25% 가까이 올라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통신 3사의 경쟁은 콘텐츠 서비스나 가격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통신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SKT 지배력이 유료방송시장까지 넓혀져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전반적인 경쟁 제한은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부작용을 낳는다. 공공성과 다양성을 해칠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도 이런 경쟁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승인하지 않는 것보다 다른 조치로 경쟁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기업결합을 승인한 공정위나 기업결합 마무리 이후 달라진 모습으로 시장에 참가하는 기업에는 모두 소비자들을 위한 책무가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잘 관리해야 하고, 해당 기업들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에 맞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고 가성비 높은 다양한 콘텐츠로 소비자들에게 보답해야 한다. 그것이 공정위가 우여곡절 끝에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한 참뜻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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