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
농어촌 고령자 주의해야…레저용도 운전면허 있어야 도로사고시 건보적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농어촌지역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인 사륜오토바이(ATV)를 탈 때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사고 때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다고 건강보험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2019년 제18차 회의를 열어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수 없다고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몰다가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을 다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A씨에게 건보 적용에 따른 보험급여로 약 9천765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렇게 부담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한다고 고지처분을 했다.
이에 맞서 A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런 공단 부담금 환수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했지만, 건보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총 1천148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약 33억원을 환수 고지한 바 있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강태희 부장은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한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나아가 해수욕장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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