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복지시설, 국공립 법인에 위탁할 땐 공개모집 생략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이 아닌 국공립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일 입법 예고했다.
그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위탁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을 거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기존에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민간 주체를 고려해 공개모집 예외사유와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또 공개모집 없이 위탁할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선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8일까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