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지정대리인 위탁 고객 서비스 출시
이커머스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 타행 대출 자동상환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IBK기업은행[024110]은 은행권 최초로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사업을 통한 대고객 금융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예금, 대출 심사 등 금융회사 고유의 업무를 위탁해 핀테크 기업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고 최대 2년간 시범 운영 하는 제도다.
기업은행은 이날 핀테크 기업 '팝펀딩', '피노텍'과 각각 지정대리인 관련 위·수탁 계약을 맺고 새 금융 상품을 선보였다.
기업은행이 팝펀딩과 함께 준비한 상품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이다. 팝펀딩에 온라인 판매자의 재고자산 평가·보관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총 100개 기업에 각각 최대 5억원, 총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노텍과는 대환대출 플랫폼 연계 '타행 대출 자동상환 프로세스'를 출시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대출을 상환하려 할 때 기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규 대출 은행에서 기존의 대출 상환금 조회와 상환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현재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신용대출 이용 고객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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