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지분 상속 마무리…정석기업도 법정 비율대로

입력 2019-11-05 16:54
한진家 지분 상속 마무리…정석기업도 법정 비율대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법정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대로 나누고 상속을 마무리했다.

정석기업은 5일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180640] 전무가 조 전 회장 보유 지분 20.64%를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 계열사에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 관리회사다.

정석기업의 지분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이 고문이 6.87%를, 세 자녀는 각각 4.59%를 상속받았다.

아울러 이날 정석기업 외에도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토파스여행정보, 한진정보통신 등도 지분 상속 공시를 했다.

조 전 회장이 지분 0.65%씩을 보유했던 이들 기업의 지분은 이명희 고문이 0.22∼0.23%를, 나머지 세 자녀가 각각 0.14%씩 물려받았다.

앞서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대한항공의 지분도 이들에게 법정 비율대로 상속돼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에 공시된 바 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