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이건희 등 11조원 탈세 혐의 고발"

입력 2019-11-05 11:00
수정 2019-11-05 16:34
투기자본감시센터 "이건희 등 11조원 탈세 혐의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차명자산 관련 11조원 규모 탈세 혐의로 삼성전자[005930]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특검 발표문과 소송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금융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일인 1993년 8월 12일 기준 이병철 회장의 삼성생명[032830] 차명주식은 1천104만4천800주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명자산에 대한 과징금, 가산세, 지연가산세 등 9조1천170억원과 배당금의 90%인 2조680억원의 소득세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국세청도 부과 통지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 등이 탈세한 총 11조1천850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차명주식은 이병철 회장 생전과 사후 유상증자로 추가로 만들어진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건희 회장은 유무상증자로 삼성생명 발행주식 1천872만주의 59%인 1천104만4천800주를 차명으로 만들어 본인,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재차명 보유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과징금 추징을 방기해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황재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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