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전공의들 '직원 폭행' 교수 복직에 '이동수련' 요청
전공의 4명 병가 신청…대전협 "정상적인 수련 어려운 상황"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제주대병원 전공의들이 '직원 폭행'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교수가 복직하자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해달라며 '이동수련'을 요청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전공의 4명은 지난해 말 치료사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A교수가 최근 복직하자 대한병원협회(병협)에 이동수련을 요청하는 민원서를 제출했다.
A교수는 올해 2월 직원 폭행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5월에는 전공의들도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병원에 A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병원은 전공의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겸직해제 징계를 내렸지만, A교수가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절차 등을 이유로 겸직해제 처분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A교수가 소속된 전공과 레지던트 1∼4년차 4명 전원은 수련 과정에서 A교수와 접촉하지 않도록 병원에 분리 수련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병협에 이동수련을 요청하고 지난달 14일부터 병원에 병가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해당 전공의들은 치료사 폭행 문제가 불거진 이후 1년 가까이 병원 면담과 경찰조사까지 받으며 수련에 지장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A교수 징계를 다시 요청한다고 해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병원에 남아 수련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은 A교수에 대한 징계절차를 다시 밟고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분리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A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와 더불어 전공의들이 분리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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