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중전회 홍콩만 꼭 집어…"전례 없는 통제 시사"

입력 2019-11-01 10:12
수정 2019-11-01 16:57
中 4중전회 홍콩만 꼭 집어…"전례 없는 통제 시사"

2003년 시민 저항에 중단된 국가보안법 재추진 가능성

'일국양제' 통일 원칙에 대만 명확한 거부방침 재천명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공산당이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마치고 홍콩 내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 도입 계획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이나 신장위구르자치구와 관련한 언급 없이 홍콩 문제만 특별히 언급된 것을 두고 중국이 향후 홍콩에 관한 압박 강도를 크게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SCMP는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4중전회를 마치고 발표한 공보에 새로운 정책이 거의 들어있지 않았던 가운데 법률적 수단으로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겠다는 부분이 새로 포함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는 공보에서 "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시스템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홍콩 전문가인 류자오자(劉兆佳)는 "홍콩 기본법 23조가 발효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홍콩에는 국가 안보를 효과적으로 수호할 법이 없다"면서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정부를 크게 신뢰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23조는 홍콩 특별행정구가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는 행위나 외국과 연계된 정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2003년 홍콩 정부는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50만명의 홍콩 시민이 거리 시위에 나서 반발함에 따라 법안이 철회됐다.

반면 마카오에서는 10년 전에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제정됐다.

홍콩 사법 주권 침식 우려를 낳은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 강행이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가운데 중국의 직접적 압력 속에서 국가보안법 도입이 재추진된다면 홍콩의 정치적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류자오자는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직접 입법권을 발동해 중국의 관련 법을 홍콩에 직접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홍콩의 중국 전문가인 조니 라우는 "일국양제와 관련한 중국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이는 전례 없는 폭넓은 통제를 시사하는 것"이라며 "(4중전회) 공보는 온라인 언론 제약, 경찰관 폭행 금지, 대학 통제 강화 등과 새 법이 도입될 수 있다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이 4중전회를 통해 대만을 향해서도 '일국양제'를 통한 통일 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대만은 일국양제 거부 방침을 다시 밝혔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의 대(對) 중국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인 대륙위원회는 "대만 민중의 일국양제 거부 신호는 명확하다"며 "대만 민중의 마음에는 중화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제도만이 있다는 사실을 중국 공산당이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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