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대사직 직업외교관 70%' 법안 추진…'보은인사' 제동

입력 2019-10-31 16:39
美민주,'대사직 직업외교관 70%' 법안 추진…'보은인사' 제동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외압 스캔들을 계기로 대사의 자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非) 직업 외교관 출신에 대한 대통령의 대사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제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액 선거후원금 기부자 등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비국무부 출신을 대사직에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계기로 대통령의 매관적 성격의 대사 임명 관행에 의회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포린폴리시(FP)가 30일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애미 베라 의원(캘리포니아)이 30일 대사의 70%는 국무부 출신 직업외교관 가운데 임명돼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베라 의원은 F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계기로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직업외교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이 법안에 공화당도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베라 의원은 "미 국민들이 평소에는 외국 주재 미 대사가 누구인지 별 관심이 없으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핵국면은 많은 부분 외교정책과 관련돼있다"면서 아울러 '대사가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들의 자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적 미국 외교 강화법안'(STAND)이라는 명칭의 이 법안은 탄핵 조사를 계기로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2선으로 밀려난 직업외교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너서클'의 우크라이나 정책 처리에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마련된 것이다.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폭넓은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가결 전망이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특히 고위직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제한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역대 미 대통령들은 통상 대사직의 경우 직업외교관에서 3분의 2, 정치적 임명 케이스로 3분의 1을 임명하는 비율을 유지해왔으며 정치적 임명 케이스의 경우 주로 유럽과 같은 선진국이나, 룩셈부르크나 바하마, 포르투갈과 같은 부담이 덜한 '편한' 지역에 파견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관행을 무시, 자신이 임명한 대사 가운데 정치적 케이스가 45%에 달했으며 이 중 일부는 대선의 고액 정치후원금 기부자이거나 외교 경험이 전무한 문제 인물들로 지적되고 있다.

탄핵 조사의 발단이 된 우크라이나 주재 마리 요바노비치 대사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가 비협력적이라고 불만을 제기하자 경질해 외교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등장하는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대사는 트럼프 취임 준비위원회에 100만 달러(약 11억6천만원)를 기부한 오리건주 호텔업자로 외교경력이 전무한 사업가이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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