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1월의 무인도서에 전남 소동도 선정

입력 2019-11-01 06:00
해수부, 11월의 무인도서에 전남 소동도 선정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소동도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 장흥군 용산면에 있는 총면적 약 2천㎡의 섬인 소동도는 전체가 단단한 바위로 이뤄져 파도로부터 용산면 남포마을을 지키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고기잡이를 나선 어민들이 소동도 정상에 있는 노송들이 보이면 비로소 무사귀환하게 됐다고 안심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소동도는 하루 두 번 썰물 때 남포마을과 약 400m 갯길로 이어지며, 이곳 갯벌에서 채취한 굴이 마을의 특산물이다.

소동도 여행에 대한 정보는 장흥 문화관광 홈페이지(www.jangheung.go.kr/tour), 장흥군 문화관광과(☎061-860-0228), 장흥 관광 안내소(☎061-860-02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