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어 치어 불법어획에 벌금 3억2천만원…300배 올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장어 치어(稚魚)를 불법으로 잡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처벌 상한을 현행 '징역 6월 또는 벌금 10만엔(107만원)'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엔(약 3억2천만원)'으로 변경해 벌금액을 최고 300배 올린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불법 어획을 막기 위해 어업법에 근거한 처벌 대상인 '특정수산동식물'에 장어 치어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에선 장어 치어를 불법으로 잡는 경우의 벌칙은 처벌 수위가 낮은 광역자치단체의 '어업조정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를 오는 2023년부터 어업법상의 처벌 대상으로 바꾸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임으로써 불법 어획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일본 국내에서 잡은 장어 치어는 올해 들어 3.7t에 그치면서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거래가격이 1㎏당 200만엔(약 2천100만원) 넘게 형성돼 '하얀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장어 치어에 대한 불법 어획이 횡행하고 있다.
일본 수산청은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전복과 해삼도 '특정수산동식물'로 지정해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복과 해삼을 불법으로 잡다가 적발될 경우의 처벌 상한이 현재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만엔'이지만 이를 내년부터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엔'으로 올릴 방침이다.
일본의 2018년 전복 어획량은 900t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또 '검은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해삼은 고급 식자재로 중국 등에서 인기를 끌면서 불법 어획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일본 수산청의 시각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2014년부터 5년간 장어 치어와 전복 등의 불법 어획을 매년 2천500건 전후로 적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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