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의회, 선거 50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법 가결

입력 2019-10-29 18:29
슬로바키아 의회, 선거 50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법 가결

내년 2월 총선 앞두고 '깜깜이 선거' 비판 목소리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슬로바키아에서 내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의회가 선거 50일 전 여론 조사 결과 공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2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스메르-사회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를 기존 선거일 전 14일에서 50일 전으로 늘리는 안을 상정했다.

이날 투표 결과, 해당 법안은 극우 성향의 야당의 지지를 얻어 찬성 74표, 반대 56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진보 정당 출신의 주자나 차푸토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법안에 찬성한 76명으로도 재의결이 가능하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깜깜이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츨라우 흐리흐 슬로바키아 시장조사기관협회장은 금지안을 "유럽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통상 선거 하루나 이틀 전까지만 금지한다면서 "슬로바키아는 선거 전에 시민들의 의식을 제한하는 국가들 가운데 맨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적인 싱크탱크인 '사회 문제를 위한 기관'도 성명을 내고 금지안의 목적이 "의도적인 입법 조작을 통해 슬로바키아 시민들이 그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공개되고 공정한 정치적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슬로바키아는 내년 2월 29일 총선을 앞두고 있다.

스메르-사회민주당은 최근 여론 조사에서 22%의 지지율로 선두에 서 있지만, 지난해 2월 정치권의 부패 실태를 취재하던 언론인이 피살된 사건 이후 여론이 악화해 지난해 3월 여당 출신의 총리가 사임하고 대선에서도 패한 바 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