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트럼프 반발에 '탄핵조사 절차 공식화' 결의안 표결키로

입력 2019-10-29 07:59
美민주, 트럼프 반발에 '탄핵조사 절차 공식화' 결의안 표결키로

펠로시 하원의장 서한…"공개 청문회 절차·적법절차 권리 등 제시"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탄핵조사를 주도하는 하원 민주당이 조사 과정과 향후 절차를 공식화하는 투표를 이번 주에 진행할 예정이다.

28일(현지시간)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짐 맥거번 하원 규칙위원장은 조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명확한 진로를 제시하기 위한 결의안을 금주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민주당의 한 고위 의원 보좌관을 인용해 표결일은 31일이라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는지, 증인의 증언을 막을 수 있는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환장을 무시할 수 있는지, 하원을 계속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도 없애기 위해 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결의안은 국민에게 공개되는 청문회 절차를 규정하고, 증언 사본 공개를 승인하며, 탄핵 조항을 검토하는 법사위에 증거를 이전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을 위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받을) 권리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하원은 진행 중인 탄핵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번째 표결을 할 예정"이라며 "이는 이 절차가 불법이라는 공화당의 불만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하원의 문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전·현직 관리들에게 소환 요구를 무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비공개 증언을 청취 중인 민주당은 일부 증인이 공개 증언하는 공청회를 검토 중이다.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 의회모욕죄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AP는 "헌법은 탄핵을 시작하기 위해 투표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트럼프와 그의 공화당 동료들은 이번 조사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하원의 규칙은 탄핵조사를 포함, 관할하는 모든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며 헌법과 하원 규칙 및 전례상 탄핵조사를 하기 전에 하원 전체가 투표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고 반박해왔다.

하원의 한 관계자는 결의안과 관련, "클린턴과 닉슨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의회는 위원회를 이끌고, 대중에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투표가 모든 하원의원에게 탄핵 절차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공개 표명하는 "첫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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