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특혜 주장 않으면…농업 당장 피해 없지만 미래 불확실

입력 2019-10-25 10:23
수정 2019-10-25 11:11
개도국 특혜 주장 않으면…농업 당장 피해 없지만 미래 불확실

정부, 공익형 직불제 도입…쌀 513% 관세 유지는 개도국 지위와 별개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태수 기자 =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농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업계는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으면 당장 현재 농업계가 얻는 관세와 보조금 등의 이익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향후 WTO 농업 협상에서 이익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미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개도국 대우를 적용한 이행계획서를 WTO에 회람하고 검증을 받아 지금까지 개도국 지위를 누려왔다.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개도국은 관세 감축과 국내 보조에서 선진국 의무의 3분의 2만 이행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9∼1991년 보조금 총액의 13.3%를 10년간 감축해 연간 총 1조4천900억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이 허용돼 있다.

농식품부는 "1995년 WTO 국내 이행계획서에 따라 관세와 국내 보조금을 2004년까지 10년간 감축한 현재의 관세·보조금 수준에는 영향이 없다"며 "이 관세와 보조금은 차기 WTO 협상 시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향후 재개될 WTO 농업 협상에서는 관세와 보조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WTO 차기 농업 협상의 개시 여부와 시기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차기 농업 협상에서 한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농업계는 당장 피해는 없더라도 차기 무역 협상이 진전돼 타결되면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과 이에 따른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자유무역협정)처럼 피해 보전 대책을 내놓으려니 아직 구체적 영향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차기 협상에 따라) 보조금과 관세가 감축되는 것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 그 과정에서 우리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가 개도국 이슈를 돌파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공익형 직불금은 감축 대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가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제는 허용되는 보조이기 때문에 전체 보조금 규모가 현행 1조4천900억원에서 줄어들더라도 영향이 없다. 이것 때문에 직불제 개편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부담 자체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쌀 문제는 개도국 특혜와 무관하게 현 관세율 513%가 유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40만9천t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물리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제도를 도입했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이 우리의 관세율 선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협상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관세율 검증과 개도국 이슈는 서로 관련이 없다"며 "두 가지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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