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입력 2019-10-24 06:00
수정 2019-10-24 06:58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보건복지부, 새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 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영양관리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회 내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합격 최소 조치만 할 수 있었을 뿐 응시를 제한할 수는 없었다.

3차례 응시 제한을 받는 위반행위는 ▲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등이다.

[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

┌──────────────────────────────┬──────┐

│ 위반행위 │응시제한 횟 │

││ 수 │

├──────────────────────────────┼──────┤

│ 1. 시험 중에 대화ㆍ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1회 │

│하는 행위 ││

│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 이용하는 행위 ││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

│행위││

├──────────────────────────────┼──────┤

│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2회 │

│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

│하는 행위 ││

│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

│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ㆍ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

│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답안을 전││

│송하는 행위 ││

│ 9.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

│ 10. 본인이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3회 │

│치르게 하는 행위││

│ 11.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 12.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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