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주 "지구 온난화가 광산개발 막을 합당한 이유 안 된다"

입력 2019-10-24 10:01
수정 2019-10-24 10:07
호주 NSW주 "지구 온난화가 광산개발 막을 합당한 이유 안 된다"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가 "지구 온난화는 국내 광산 개발을 막을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한 입법 절차를 개시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2월 NSW주 헌터 벨리 지역 로키 힐 광산의 허가를 거절한 '토지·환경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항 입법'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당시 법원의 판결 사유는 이 광산의 석탄을 수입하는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로키 힐 판결'은 법원이 지구 온난화를 이유로 광산 허가를 거절한 최초 사례로 호주 광산업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호주 전국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은 23일 존 바릴라로 NSW주 자원부 장관을 인용, NSW주가 '로키 힐 판결'처럼 법원이 광산 인허가 소송에서 해외 자원 수입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문제 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바릴라로 장관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NSW주의 광산 허가에 관한 법률과 정책이 '로키 힐 판결' 이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광산 개발업계의 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록 더 게이트'(Lock The Gate)는 "미래 세대가 잊지 못할 치명적인 과실"이라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모리스 '환경 지킴이'(EDO) 대표도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통해 "소급 입법을 통해 결정권자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했다"고 반박했다.

광산업계 로비 단체인 '호주 광물 위원회'(MCA)의 타니아 콘스터블 대표는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광산 개발에 대한 비선출 기관의 과도한 권한을 우려해왔다"면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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