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색깔 규제' 日 기후현 '황당' 교칙 역사속으로

입력 2019-10-22 10:59
'속옷색깔 규제' 日 기후현 '황당' 교칙 역사속으로

'모발등록'은 학교 재량에 맡겨…시민단체 '폐지운동 계속' 다짐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속옷 색깔을 흰색으로 제한하는 등의 이른바 '블랙 교칙'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岐阜)현 교육위원회가 현립 고교의 불합리한 교칙을 일부 폐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에서는 시민단체 '자녀인권네트워크 기후'가 작년 8월부터 12월에 걸쳐 현내 63개 모든 현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 조사한 결과 블랙 교칙의 존재가 확인돼 사회문제가 됐다.



21일 NHK에 따르면 기후현 교육위원회는 이 단체의 블랙 교칙 폐지 요구를 검토한 끝에 속옷 색깔을 흰색으로 제한하거나 가족여행을 할 경우 학교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교칙에서 삭제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원회는 그러나 '모발등록신청서' 제출 요구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보아 폐지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모발등록신청서는 날 때부터 모발이 갈색이거나 곱슬머리라는 사실을 등록해 염색이나 퍼머를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다. 보호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제출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도(東京都) 도립 고등학교 170곳 중 57%인 98개 학교가 입학 때 학생들에게 '자기 머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오사카(大阪)에서는 한 부립고등학교 여학생이 태어날 때부터 갈색인 머리를 검정으로 염색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학교를 가지 않게 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학생지도라는 이름의 괴롭힘"이라며 학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 교칙이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가와이 요시후사(河合良房) '자녀인권네트워크 기후' 대표는 "교육위원회가 블랙교칙 폐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건 평가하지만 고쳐야 할 교칙이 아직도 많은 만큼 앞으로도 폐지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학교는 여학생의 경우 '스커트 밑으로 무릎이 보여서는 안된다'는 교칙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가(滋賀)현의 한 현립 고등학교는 중간고사, 기말시험 등 정기 시험시간에 화장실에 가면 해당 과목 점수를 10% 감점하는 교칙을 적용해오다 비난 여론이 일자 최근 폐지하기도 했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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