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거래소 검사에 지배구조 감독업무 넣어야"

입력 2019-10-21 11:17
경제개혁연대 "거래소 검사에 지배구조 감독업무 넣어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21일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 검사에 착수할 경우 검사할 내용에 기업 지배구조 감독 업무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해 안에 한국거래소에 대한 부문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시장감시자로서 거래소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공시 제도 운영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는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회사에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했으나 올해 기업들이 공시한 지배구조 보고서를 보면 기업들이 (권장항목) 준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미준수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지배구조 공시 전수 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아직 공개된 내용은 없다"며 "거래소의 조사 결과 및 관련 조치, 공시 의무 대상 확대 등 추가 개선 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에서 지배구조 관련 질적 심사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라며 "지난해 ㈜효성[004800]의 주권 분할 재상장 심사에서 거래소가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당시 효성은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최대 주주 및 경영진이 분식회계, 횡령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거래소는 적격 판단을 내렸다"며 "효성의 사례를 포함해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과정과 판단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가 일정한 주기 또는 주주의 요청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질적 심사를 진행해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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