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받고 심사 안 한 사건 비율 작년 50% 넘어서"

입력 2019-10-20 08:01
"공정위, 신고받고 심사 안 한 사건 비율 작년 50% 넘어서"

4천여건 신고받아 2천여건 '심사 불개시'…6년새 비율 18.7→52.5% '껑충'

고용진 "종결 판단 시스템 미비…제도 더 투명하게 운용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에 접수한 신고 사건의 절반 이상을 심사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관련 규칙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종결을 하고 있지만, 이 결정을 공무원의 개인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신고 사건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작년 3천949건의 신고 사건을 접수했지만, 이 가운데 37.4%(1천476건)에 대해서만 심사에 착수했고, 52.5%(2천74건)는 심사를 하지 않고 종결했다.

민원인이 불공정행위라고 신고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정위의 판단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심사 불개시 비율은 18.7%였지만, 2014년 20.3%로 20%를 넘어섰고, 2016년 32.7%로 30%를 넘어선 뒤 2017년 42.2%에 이어 작년에 50%를 넘어섰다.

반대로 심사 착수 비율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2013년에는 68.9%였지만 작년에는 37.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재신고 사건에 대한 심사 불개시 비율도 작년 84.9%로 최근 6년 새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작년에 재신고 53건을 받아 45건에 대해 재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3건 중 5건에 대해서만 재심사 착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미 처리한 사건과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재심사할지 결정한다.



고용진 의원은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 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로 만든 규정이나 시스템이 없어 지금까지 조사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해 왔으며, 감사 시스템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재신고 사건은 신고인이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했음에도 공정위가 1차 신고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며 외면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절차에 맞게 사건 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더 투명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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