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법원, 의붓딸 성폭행범 징역 202년과 회초리질

입력 2019-10-18 11:37
말레이 법원, 의붓딸 성폭행범 징역 202년과 회초리질

총 22개 혐의 유죄 인정…실제 복역 기간은 38년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 법원이 10대 의붓딸을 3년여간 성적으로 학대한 남성에게 징역형 202년과 회초리질 23대를 선고했다.



18일 더스타 등 말레이시아 매체에 따르면 줄리 랙 압둘라 판사는 전날 A(36)씨에 대해 의붓딸을 성추행·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는 등 22개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A씨가 선고받은 징역형 기간은 총 202년이지만, 대부분 복역 기간이 중복으로 계산돼 실제로는 38년만 복역하게 된다.

A씨는 말레이시아 페락 시티아완 자신의 집에서 2016년 4월 당시 12세인 의붓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해 올해 9월 29일까지 3년 넘게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9월 30일 A씨의 사진 폴더에서 자신의 딸이 학대받은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피해 아동은 "어머니가 외출하거나 다른 방에서 잘 때 범행이 이뤄졌다"며 "의붓아버지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 내내 성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하지 않았다며 6개 혐의만 유죄로 주장했으나, 결심공판에서 마음을 바꿔 22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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