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국적없이 떠도는 韓입양인 구제法 통과…주지사 서명완료

입력 2019-10-18 10:12
美서 국적없이 떠도는 韓입양인 구제法 통과…주지사 서명완료

양부모·입양기관이 60~90일내 시민권 취득절차 끝내도록 의무화

연방의회 계류중인 입양인 시민권법 추진에 긍정적 영향 미칠 듯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에 입양되고도 법적 허점과 양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한인 입양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17일(현지시간)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에 따르면 개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2일 해외 입양인 신고 의무화 법안(가칭·AB 677)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한인 1.5세 최석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요지는 해외 입양아에 대해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요건인 부모-자녀 관계 성립 절차를 입국 후 60일 이내 또는 만 16세 생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만일 양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입양 진행 기관이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김완중 총영사는 "한마디로 미국에 넘어오는 해외 입양인이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하는 법적 허점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 법안"이라며 "이를 통해 국적을 얻지 못한 한인 입양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입법이 추진됐으나 당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입양 기관에 부과한 절차 완료 의무화 조항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백지화한 뒤 올해 다시 입법이 추진됐다.



앞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하원에서 지난 5월과 9월 각각 통과됐다.

195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은 약 11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만8천여 명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아동 시민권법을 적용할 당시에는 만 18세 미만 입양인만 구제 대상이 됐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입양된 한인들은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법적 허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입양인 시민권법(ACA·Adoptee Citizenship Act) 입법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결의안을 통해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지지한 바 있는 네바다주, 일리노이주, 조지아주, 켄터키주 등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 추진 움직임이 일 것으로 보인다.

LA 총영사관은 그동안 LA 시의회, 글렌데일 시의회, 네바다주 하원 등에서 입양인 시민권법 지지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해당 지자체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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