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군부대 왕실 편입' 칙령에 태국 야당 의회서 반대

입력 2019-10-17 18:28
'2개 군부대 왕실 편입' 칙령에 태국 야당 의회서 반대

로이터 "왕실 관련 사안 공개 반대는 처음"…투표는 압도적 가결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군 2개 부대를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 휘하로 편입시킨 긴급 칙령의 적법성에 대해 태국 야당이 이의를 제기했다.

17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태국 의회에서는 제1·제11 보병연대의 인사 및 예산 권한을 왕실근위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30일 발표된 긴급 칙령에 대한 찬반 표결이 실시됐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당시 긴급칙령에 서명하면서 국가 안보와 군주제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군부대 관리·감독권을 국왕 휘하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삐야붓 생까녹꾼 퓨처포워드당 사무총장은 의회 반대 연설을 통해 "긴급 칙령에 대해 반대할 권리가 있다. 헌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긴급한 문제도, 비상사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삐야붓 사무총장은 쁘라윳 총리가 군부 정권 당시 최고책임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왕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반대 연설 이후 이어진 표결에서 찬성 376표, 반대 70표로 긴급 칙령은 의회를 통과했다. 반대표는 모두 퓨처포워드당에서 나왔다.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은 지난 2016년 왕좌에 오른 이후 지속해서 왕권 강화 조처를 해왔다.

2017년에는 '왕실 자산 구조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태국 정부가 형식적으로나마 관리에 개입해 온 태국 왕실 자산을 국왕이 직접 관할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태국은 1932년 절대왕정을 종식하고 입헌군주제로 전환했지만, 태국 국왕과 왕실의 권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왕실 모독죄로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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