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중복심사 최소화…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 허용

입력 2019-10-14 10:00
화학물질 중복심사 최소화…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허용…폐업 신고시 사업등록증 제출 의무 완화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앞으로 기업이 화학물질 취급 시설과 관련해 받아야 하는 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립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규제 개선·애로 해소 14건과 행정절차 간소화·국민불편 해소 9건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에는 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화학물질 공정 안전 관련 기초자료의 중복 심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는 환경부에 내는 등 다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안전보고서·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통합서식 작성과 공동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고용부는 실무 협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증권사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도 추진된다.

현재 종투사는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가 금지돼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과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종투사의 해외 진출과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사업장에서 설치해 사용 중인 환기구 등 설비·부품을 단순 수리·세척하기 위해 외부로 반출했다가 재반입해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설비·부품의 고장·오염으로 일시적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데, 수리·세척 업체들이 대부분 폐기물처리업 미허가 상태여서 각 사업장이 설비 유지·보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일 영업자가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유원시설업 내에서 둘 이상 영업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제조사의 부담 완화와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자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기준을 국제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폐업 신고 시 사업 등록증 등 제출 의무도 완화된다.

지금은 정기간행물사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낚시어선업, 결혼중개업 등의 폐업 신고 시 사업 등록증, 허가증, 신고확인증 등을 분실한 경우 이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폐업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는 것으로 대체한다.

또한, 현재 골재 채취업자가 현황, 등록기준, 환경영향 저감 대책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황보고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제재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유소·LPG 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 차고지·천연가스(CNG) 충전소에 한해 부대시설로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각종 조달 행정·시스템도 개선한다.

제작사가 생산중단에 따라 품목 삭제를 요청할 경우 현재는 7일 내 시스템에 반영하게 돼 있어 그 이전에 주문한 건에 대해 고객 불만과 분쟁이 발생해 온 만큼, 조달시스템 반영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작사 홈페이지 연결 링크를 추가한다. 그동안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이 불가능했던 수소전기자동차도 쇼핑몰에 등록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개혁안에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만 발급하던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발급하고, 건설기계사업자·공중위생영업자의 등록 취소 절차를 간소화해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별도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의 보조금 신청서·정산서 제출 창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 나뉘어있던 것을 일원화한다.

식품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시 건강진단결과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해 수수료 부담과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신청인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망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제과점영업 등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 시간·영업 행위 규제 권한을 시·도 지사 대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연공원의 탄력적인 관리를 위해, 도·군립공원은 관할 지자체가 허용 행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밖에 납세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별도의 자료 확인이 필요 없는 단순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위택스 신고 납부 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 입법과 고시·지침·유권해석을 통해 가급적 올해 안에 규제를 개선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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