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보다 화장실 가면 10% 감점" 日공립고 황당 규칙 '논란'
시가현립 공고, '용변 억지 인내 강요' 외부 비판에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의 한 현립고등학교가 시험시간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 해당과목 점수를 10% 감점하는 황당한 규칙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학교는 "용변을 억지로 참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키로 했다.
일본 시가(滋賀)현 오우미하치만(近江八幡)시에 있는 현립 하치만공업고등학교는 10년 이상 전에 중간고사, 기말시험 등 정기시험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학생이 많자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 해당 과목 점수를 10% 감점하는 규칙을 제정, 시행해 왔다고 NHK가 10일 보도했다.
이 규칙은 시험전에 교사가 구두로 고지하며 작년에는 연 9명, 올해도 1명이 실제로 감점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 중 화장실에 가겠다며 이석을 신청한 학생에게는 "감점당할지 모른다"고 교사가 고지한 후 다른 교사가 인솔해 화장실에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시험에 집중하도록 할 목적에서 도입한 제도로 성적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감점을 1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지만 "부적절하다"는 외부의 지적에 따라 이달 실시될 중간고사부터 해당 규칙을 폐지키로 했다.
이 학교 교장은 언론의 취재에 "전부터 있던 규칙이라 적용해 왔지만 학생들에게 용변을 억지로 참도록 강요한 셈이 돼 인권상의 배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중간고사가 끝나는 11일 전교생이 참가한 가운데 학생들에게 사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시가현 교육위원회는 현내 각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 배려를 결여한 규칙이 없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타고난 갈색머리도 검정색으로 염색하도록 강요하고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체조복 속에 속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블랙 교칙'이 사회문제가 돼 개정 또는 폐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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