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문제 최종 합의(종합)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2심 계류자 직접 고용…민노총 노조는 반대
(세종·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홍국기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9일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동조합(한국노총 소속)과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중재안에 반대하며 도로공사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가운데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현 소송을 계속 진행해 판결 결과(1심)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 고용 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톨게이트 노조는 이날 합의로 도로공사의 경북 김천시 본사에서 진행 중인 집회와 시위를 모두 해제하고 즉각 철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공사는 올해 1월부터 9월 초까지 30여 차례가 넘는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고, 노조의 본사 점거 이후에도 노조 측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적극적 중재도 이번 합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도 지속적 협의를 통해 현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공사에 직접 고용된 380여명은 현재 공사 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 훈련을 받고 있다. 향후 직접 고용될 2심 계류자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교육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후 채용 제안을 거부한 1천400여명의 노동자 가운데 300여명은 지난 8월 대법원판결로 인해 도로공사 직접 고용이 결정됐다.
여기에 2심 계류 중인 노동자 115명을 추가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 직접 고용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이번 중재안에 반발하며 한 달 넘게 이어진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직접 고용을 요구한 수납원 중 민주노총 소속은 390여명으로 이들은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부정한 중재안에 서명할 수 없다면서 10일 오전 국회에서 이번 중재안을 받을 수 없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 상세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hk999@yna.co.kr,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