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의 중국기업 제재에 "내정간섭·국제법 위반 행위"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미국 상무부가 중국 신장(新疆) 지역에서의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 처우와 관련해 신장 공안국과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등 총 28개 중국 기관과 기업을 제재리스트에 올린 데 대해 국제법 위반이자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제재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이같이 답했다.
겅 대변인은 "미국이 소위 인권 문제를 핑계 삼아 신장 자치구 공안국과 하이크비전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은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엄격히 위반한 것"이라며 "또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겅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히 불만을 제기하고,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신장 자치구의 사무는 완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고 어떠한 국가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장에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제기하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한 비판은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 모략을 꾸며 핑계로 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겅 대변인은 또 "중국이 신장지역에서 시행 중인 반테러 극단주의 조치의 목적은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완전히 중국 법률과 국제법에 부합한다"며 "이 조치는 신장지역 2천500만 명에 달하는 각 민족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국제적인 반(反)테러리즘 사업에도 긍정적인 공헌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비판은 사실을 왜곡하고, 헛소리에 불과하다"면서 "신장지역의 테러리즘 안정을 방해하고, 중국의 안정과 발전을 음험한 속셈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고, 관련 결의를 철회해 즉시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한다"며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 수호를 위한 조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매체들은 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인민정부 공안국과 19개 산하 기관, 하이크비전과 다화, 아이플라이텍(IFLYTEK), 샤먼 메이야 피코 인포메이션, 이씬(Yixin) 과학기술 등 8개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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