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학 입시비리 5번째 선고했는데 징역 5개월이 최고 형량
유명 TV스타엔 고작 2주 구금형…"가벼운 처벌 의문 제기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판 스카이캐슬'로 불린 초대형 입시비리 사건에 연루된 캘리포니아 와인 제조업자에게 징역 5개월과 벌금 10만 달러가 선고됐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나파밸리의 한 와이너리 소유주 아구스틴 프란시스코 후니우스(53)에게 이 같은 형량과 함께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했다고 NBC 뉴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후니우스는 딸의 SAT(대입시험) 점수를 올려주고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수구팀에 특기생으로 부정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입시 컨설턴트에게 수만 달러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시비리 사건으로 선고 공판을 받은 5번째 인물이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5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5개월만 선고했다.
그런데도 징역 5개월이 이번 입시비리와 관련해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TV 시리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한 TV 스타 펠리시티 허프먼은 고작 구금 14일 형만 선고됐다. 다른 학부모들에게 징역 4개월 이하의 낮은 형이 내려졌다.
후니우스는 "이런 사기를 통해 딸을 대학에 들여보내는 것이 진정으로 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법정에 제출했다.
이 사건이 미국 대학사회에 몰고 온 충격에 비해 학부모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허프먼에게 구금 14일 형이 내려지자 "가벼운 처벌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입시비리를 설계한 주범인 컨설턴트 윌리엄 릭 싱어에게는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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