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체주, 야생동물 밀렵사범 '회초리 100대' 엄벌
"자연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이슬람 율법의 일부"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앞으로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야생동물 밀렵을 하다 적발되면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최대 100대의 회초리를 맞게 된다.
아체주 의회는 야생동물 밀렵을 공개 태형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내놓았다고 CNN인도네시아 등이 5일 보도했다.
수마트라섬의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적용하는 유일한 곳으로 주민 500만명 중 98%가 이슬람 신자이다.
이곳에서는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소 애정행각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을 한다.
아체주 의회는 야생동물을 위험에 빠트리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면 회초리질 최대 100대,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면 최대 60대의 회초리질을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내년 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회초리를 맞는다고 해서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누르자흐리 아체주 의원은 "새로운 규정은 밀렵을 단속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며 "자연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이슬람 율법의 일부"라고 밝혔다.
아체주는 수마트라 오랑우탄과 코뿔소, 코끼리, 호랑이 등 야생동물의 보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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