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피폭사고 재발 막아야…제도개선 필요"

입력 2019-10-06 07:00
"서울반도체 피폭사고 재발 막아야…제도개선 필요"

김성태 의원 "방사선 발생장치 이용 기관은 작업자 교육 의무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최근 서울반도체[046890]의 용역 직원 7명이 피폭 사고를 당한 가운데,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취급자(작업자) 교육을 시키도록 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 서울반도체의 하청업체 용역직원 7명이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다가 피폭사고를 당해 8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7명 중 2명은 손가락에서 변색과 통증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사고는 직원들이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방사선 발생장치(X선 장비)를 사용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반도체는 하청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X선 장비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용역직원들은 이 교육이 1시간도 되지 않는 형식적인 것이며 해당 장비가 위험성이 있는지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심지어 작업자 교육은 용역업체 직원이 서울반도체에서 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알려졌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장치의 용도와 수량, 상태 등에 따라 방사선 이용 기관은 원안위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허가기관'과 비교적 그렇지 않은 '신고기관'으로 분류된다. 허가기관은 총 1천119곳이고 신고기관은 이보다 6배 이상 많은 6천890곳이다. 서울반도체의 경우 신고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원안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직원의 방사선 안전 교육도 의무화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신고기관은 허가기관과 달리 사업체 자체에서 교육하고 있어, 종사자의 안전교육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현재 서울반도체 용역직원 피폭사고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사고 조사가 끝난 뒤 신고기관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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