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동남은행, 웅동학원 추가대출때 영업정지 몰랐을 것"(종합2보)

입력 2019-10-04 20:32
은성수 "동남은행, 웅동학원 추가대출때 영업정지 몰랐을 것"(종합2보)

DLF 사태 은행장 징계론에 "꼬리 자르기 안돼…엄중히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성서호 한혜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옛 동남은행으로부터 영업정지 직전 돈을 빌린 데 대해 "그 당시에는 (동남은행이 영업정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웅동학원이 동남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 5억원의 추가대출을 받았다"며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부산에 본점을 둔 동남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으면서 1998년 6월 29일 동화·대동·경기·충청은행과 함께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영업정지)됐다. 이후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에 인수됐다.

웅동학원은 동남은행에서 1995년 30억원을 대출받고, 1998년 5억원을 더 대출받았는데, 추가대출이 이뤄지는 시점에 이미 동남은행은 정부로부터 부실은행으로 분류돼 자산·부채 실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가 그때(6월 29일) 작업에 참여했다"며 "이게 조사 중인 게 드러나면 혼란이 생겨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전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구조기획단 금융단장을 맡았다. 극비리에 진행된 영업정지 조치를 동남은행은 몰랐을 것이라는 게 은 위원장의 설명이다.

동남은행이 결국 파산하면서 당시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 중 한 명이 법무법인 부산의 문재인 변호사(현 대통령)였는데, 웅동학원 상대 채권 회수에 소극적이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동남은행이 문을 닫고 모든 채권을 주택은행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채권 회수는 주택은행이 주(主)로 돼 있었다"며 "파산관재인이 하는 부분은 (옛 동남은행) 경영진에 대한 것이고, 채권 회수는 주택은행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주요 판매 창구였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은행장을 징계할 필요성에 대해 "당연히 꼬리 자르듯 밑에 직원만 (징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은행장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중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이날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다. 증인 선정 문제를 두고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은 위원장은 다만 DLF 판매를 '사기죄'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에는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DLF 등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는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보겠다"면서도 "과거 사례를 보면 문제가 생겨 바로 금지하고 나면 후회를 했다. 한 달 정도 생각해보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하나은행 DLF의 발행·판매 주체가 같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가자 하나은행이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고 제 의원이 비판하자 은 위원장은 "공감한다"며 "모든 옵션을 놓고 금융산업보다는 고객 입장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생각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부활시킨 종합검사가 '말 안 듣는 금융회사에 대한 보복'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종합검사는) 신중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금감원장을 만나 이런 우려를 말했다.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오해가 있어선 안 되고, (피감) 기관이 선호할 감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5천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금액 상향이 공론화돼 있고, 업권 (차등) 얘기도 있다"며 "3천조원의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거니 금융권에 충격 주지 않는 부분에서 긴 호흡을 갖고 여러 문제를 신중하게 내년에 (검토)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삼성생명·삼성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건희 회장인 것과 관련한 질문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회장이) 병상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중단했다"며 "최다 출자자 1인에 대해 심사를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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