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7년 7월 이후 소멸시효 완성 채권 37조원 소각"

입력 2019-10-04 10:00
금융위 "2017년 7월 이후 소멸시효 완성 채권 37조원 소각"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이 최근 2년간 약 37조원어치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관련 대책이 발표된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전 금융권에서 총 365만2천511건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모두 37조1천354억원이다.

부문별로 보면 국민행복기금이 이 기간 총 90만5천580건, 7조1천384억원어치를 소각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의 소각 규모는 66만7천66건, 20조1천412억원이었다.



이들 금융 공공기관 중에서는 자산관리공사(25만3천750건, 8조3천478억원)의 소각 규모가 가장 컸다.

은행을 비롯한 민간 금융권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 총 207만9천865건, 9조8천558억원어치가 소각됐다.

민간 금융권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총 114만142건, 2조8천355억원으로 가장 많은 소각이 이뤄졌다. 그다음으로 대부업은 2조7천999억원(26만7천238건)어치가 소각됐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상법상 금융 채권의 시효는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가 연장돼 연체 발생 후 15∼25년이 지난 후에야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도 한다.

소멸 시효가 다 됐다는 것은 채무자에게 더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빚이 되살아난다. 연체 기록도 남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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