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구금 이민자 DNA 수집해 범죄자DB 공유 추진

입력 2019-10-03 08:58
트럼프 정부, 구금 이민자 DNA 수집해 범죄자DB 공유 추진

이민당국 관리들에 DNA 수집 권한 부여…합법 망명신청자도 수집 대상

NYT "프라이버시 논란과 DNA 활용 범죄수사에 대한 윤리적 논란 우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매년 연방 시설에 구금되는 이민자 수십만 명의 DNA 샘플 수집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를 위해 미 법무부는 이민당국 관리들에게 4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구금 시설들에서 DNA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새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날 밝혔다.

새 규정은 연방 시설에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들의 DNA 샘플 수집을 허용하는 2005년 'DNA 지문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 구금된 이민자들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을 동반한 이민자 가족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을 악용하려는 '가짜 가족'들을 가려내기 위해 DNA 추출 기술을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구금된 이민자들로부터 포괄적인 DNA 정보를 수집하는 새 규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심지어 새 규정은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합법적인 통관항에 자진 출두한 망명 신청자들과 이민자 어린이들의 DNA의 수집도 허용한다고 NYT는 전했다.

이러한 규정이 시행되면 당국이 수집한 이민자들의 DNA 자료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관리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인 '코디스'(CODIS)로 보낸다.

각 주(州)와 법집행 당국이 범죄 용의자 신원 파악을 위해 코디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민자들의 유전자 정보 역시 여러 법집행 기관들이 공유하게 되는 셈이다.

NYT는 "이런 조치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는 행위를 불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DNA 수집 시도는 프라이버시 논란은 물론 DNA를 활용한 범죄 수사에 관한 윤리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상근 변호사 베라 아이델먼은 "이와 같은 집단 수집은 DNA 수집의 목적을 범죄 수사가 아니라 인구 감시로 바꾸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자유롭고, 서로를 신뢰하는, 자주적 사회라는 개념과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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