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시 피감기업 '하위군' 재지정 요청도 허용
결산월 변경한 회계법인 실적 '과거 1년치'도 인정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감사인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또 결산월을 변경한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외감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자신이 속한 군(群)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 기존 지정 감사인보다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뿐만 아니라 기존 직권 지정에도 적용된다.
감사인 지정은 피감 회사와 감사인을 회사 규모 등을 기준으로 가~마군으로 분류해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피감회사는 증선위가 지정해준 감사인보다 상위군으로만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군에 속한 피감 회사가 '나'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았다면 그동안은 '가'군 감사인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군으로도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피감 회사의 감사 계약 관련 협상력이 제고돼 감사보수 경감 등 기업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융위는 결산월을 변경한 회계법인의 실적을 산정할 때 실적 기준인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과거 1년간의 실적'도 인정해주는 내용의 외감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예컨대 회계법인이 작년에 결산월을 3월에서 6월로 변경했다면 기존에는 직전 사업연도인 2018년 4~6월 3개월간의 실적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2018년 7월~2019년 6월의 실적도 인정된다.
감사 업무 매출과 담당 상장사 수 등 회계법인 실적은 감사인 지정군 분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개정안은 오는 4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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