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분쟁조정, 은행이 안 따르면 금감원이 소송 지원해야"

입력 2019-10-02 06:15
"DLF 분쟁조정, 은행이 안 따르면 금감원이 소송 지원해야"

보험사 즉시연금 소송도 금감원이 지원해 진행 중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은행이 판매하고 대규모 손실이 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은행이 조정을 거부하면 금감원이 민원인 소송 비용 지원 등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세칙에는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에 불복했을 때 금감원이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조위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피해자가 소송 지원을 신청했을 때는 분조위가 신청 건을 심의·의결하고 금감원장 최종 결정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피해자 소송 지원은 접수한 모든 사건에 이뤄지지는 않는다. 또 DLF처럼 유사한 사건이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대표 사건을 선정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 소송 지원제도는 2002년 처음 마련됐다. 2006년과 2010년에 지원 결정이 났으나 금융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실상 첫 지원은 작년에 시작된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1건에 대한 분조위 권고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어 금감원이 다른 사례 5만5천건에도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삼성생명이 이를 거부하고 계약자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 사례가 소송지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대표사건 4건에 비용과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 소송지원은 자칫 금융사와 금감원의 '대리전'으로 비칠 수 있기에 대상자 선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분쟁조정은 당사자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라면, 민사소송은 민원인 측이 금융회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에 전문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

이학영 의원은 "DLF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법률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이 대응 방안을 찾으려 고민하고 있다"며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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