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LG화학, 이번엔 '특허분쟁 부제소 합의' 놓고 설전(종합)

입력 2019-09-29 14:28
수정 2019-09-29 15:10
SK이노·LG화학, 이번엔 '특허분쟁 부제소 합의' 놓고 설전(종합)

SK, LG 미국 내 추가 소송에 "합의 파기"…LG "별개 특허"

영업비밀 침해→명예훼손→특허침해 소송 등 최악 '배터리 전쟁'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SK이노베이션[096770]과 LG화학[051910]이 최근 '배터리 분쟁'과 관련해 이번에는 과거 특허분쟁 과정에서 체결했던 '합의'를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SK이노베이션은 29일 LG화학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州)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데 대해 지난 2011년 양측이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제소 합의란 분쟁 당자자들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ITC 소장에 따르면 LG화학이 문제를 제기한 특허 가운데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원천 개념 특허는 2011년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던 특허와 같다는 게 SK 측의 설명이다.

당시 LG화학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잇따라 패한 뒤 합의를 제안하자 이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준 것인데, 이를 또다시 들고나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당시 합의서에 서명했던 LG화학 대표이사가 현재 LG그룹 지주사인 ㈜LG의 대표이사인 권영수 부회장이라고 지목했다.



회사 관계자는 "양사간 합의 정신에 입각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당시 합의 당사자가 현재 ㈜LG 부회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합의서를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면서도 상황 추이에 따라 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4년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두 회사는 해당 특허와 관련해 서로 특허침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 특허 무효 등을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LG화학이 이를 무시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추가 소송에 대해 "기업 간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고 규정한 뒤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송 대응과 병행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 왔지만 '차원이 다른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LG화학은 "이번에 (추가 소송을 통해)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소송 대상이었던 것과는 권리의 범위부터 다른 별개의 특허"라면서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부제소 합의의 대상은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이기 때문에 이른바 '특허 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같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특히 이번 추가 제소에서 침해 대상으로 지목한 미국 특허의 경우 과거 전지업체 ATL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도 ITC가 인정하면서 이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회사는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6월에는 SK측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달초 LG측이 특허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배터리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LG화학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이 회동하는 등 '접점'을 모색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물론 공격과 반격을 주고받으면서 업계에서는 '확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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