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당국 "동해 불법조업 北 선박 8척, 선원 262명 또 나포"
지난주 나포 이어 10일만…"선원들 나홋카로 이송해 조사 중"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당국이 동해상의 자국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북한 어선과 선원들을 또다시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산하 국경수비대 대원들이 동해상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북한 어선 3척과 소형 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FSB 공보실은 "262명의 선원들이 탄 3척의 어선과 5척의 소형 어선이 나포됐다"면서 "이들이 러시아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됐다"고 설명했다.
공보실은 "불법으로 어획한 3만 마리의 오징어와 금지된 어구를 압류했다"면서 "선원들은 조사를 위해 극동 나홋카 항과 포시예트 항으로 이송했다"고 소개했다.
북한 선원들은 단속과정에서 저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단속 날짜와 단속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공보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당국의 불법 조업 북한 어선 나포는 불과 10일 만에 연이어 발생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앞서 지난 17일 러시아 EEZ에 속하는 동해의 키토-야마토 여울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북한 어선 2척과 소형 어선 11척을 적발해 단속을 벌였으며 그 결과 어선들과 선원 161명을 나포했다.
단속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수비대원들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선원 6명과 수비대원 4명이 부상했고 부상한 북한 선원 가운데 1명은 이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수비대는 나포한 북한 선박과 선원들을 극동 나홋카 항으로 이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북한 선원들을 '사법기관 직원 가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2년에서 무기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사건 직후 모스크바 주재 진정협 북한 대사 대리를 초치해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요구했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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